형법(법률 제20908호, 2025.04.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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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형법
의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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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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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내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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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내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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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외에 있는 내국선박 등에서 외국인이 범한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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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국인의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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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한민국과 대한민국국민에 대한 국외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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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외국에서 집행된 형의 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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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총칙의 적용】
제2장 죄 제1절 죄의성립과형의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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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형사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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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심신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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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청각 및 언어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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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강요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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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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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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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실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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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률의 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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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인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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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부작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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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독립행위의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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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정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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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정당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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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긴급피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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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자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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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피해자의 승낙】
제2절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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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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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중지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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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불능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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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음모, 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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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미수범의 처벌】
제3절 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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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공동정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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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교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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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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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공범과 신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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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간접정범, 특수한 교사, 방조에 대한 형의 가중】
제4절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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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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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판결선고후의 누범발각】
제5절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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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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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경합범과 처벌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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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판결을 받지 아니한 경합범, 수개의 판결과 경합범, 형의 집행과 경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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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상상적 경합】
제3장 형 제1절 형의종류와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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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형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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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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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형의 선고와 자격상실,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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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자격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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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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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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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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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몰수의 대상과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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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몰수의 부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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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형의 경중】
제2절 형의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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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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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자수, 자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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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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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선택형과 정상참작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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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법률상의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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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가중ㆍ감경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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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판결선고전 구금일수의 통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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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판결의 공시】
제3절 형의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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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선고유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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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 2【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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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선고유예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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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선고유예의 실효】
제4절 형의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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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집행유예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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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 2【보호관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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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집행유예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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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집행유예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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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집행유예의 효과】
제5절 형의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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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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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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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금고와 구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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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벌금과 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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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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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제6절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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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가석방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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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판결선고 전 구금과 가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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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의 2【가석방의 기간 및 보호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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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가석방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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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가석방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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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가석방의 효과】
제7절 형의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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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형의 시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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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형의 시효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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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형의 시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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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형의 시효의 중단】
제8절 형의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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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형의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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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복권】
제4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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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기간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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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형기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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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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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석방일】
제2편 각칙 제1장 내란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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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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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내란목적의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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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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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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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국헌문란의 정의】
제2장 외환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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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외환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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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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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모병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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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시설제공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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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시설파괴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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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물건제공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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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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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일반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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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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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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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준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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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전시군수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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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동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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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
제3장 국기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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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국기, 국장의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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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국기, 국장의 비방】
제4장 국교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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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외국원수에 대한 폭행 등】
add
제108조 【외국사절에 대한 폭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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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외국의 국기, 국장의 모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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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피해자의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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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외국에 대한 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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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중립명령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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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외교상기밀의 누설】
제5장 공안(公安)을해하는죄<개정20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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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범죄단체 등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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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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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다중불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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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2【공중협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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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의 3【공공장소 흉기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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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전시공수계약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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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공무원자격의 사칭】
제6장 폭발물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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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폭발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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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예비, 음모, 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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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전시폭발물제조 등】
제7장 공무원의직무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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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직무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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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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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불법체포, 불법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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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폭행,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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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피의사실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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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공무상 비밀의 누설】
add
제128조 【선거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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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수뢰, 사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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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제삼자뇌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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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수뢰후부정처사, 사후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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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알선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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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뇌물공여 등】
add
제134조 【몰수,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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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제8장 공무방해에관한죄
add
제136조 【공무집행방해】
add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add
제138조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add
제139조 【인권옹호직무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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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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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의 2【부동산강제집행효용침해】
add
제141조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add
제142조 【공무상 보관물의 무효】
add
제14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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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특수공무방해】
제9장 도주와범인은닉의죄
add
제145조 【도주, 집합명령위반】
add
제146조 【특수도주】
add
제147조 【도주원조】
add
제148조 【간수자의 도주원조】
add
제149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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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예비, 음모】
add
제151조 【범인은닉과 친족간의 특례】
제10장 위증과증거인멸의죄
add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add
제153조 【자백, 자수】
add
제154조 【허위의 감정, 통역, 번역】
add
제155조 【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제11장 무고의죄
add
제156조 【무고】
add
제157조 【자백ㆍ자수】
제12장 신앙에관한죄
add
제158조 【장례식등의 방해】
add
제159조 【시체 등의 오욕】
add
제160조 【분묘의 발굴】
add
제161조 【시체 등의 유기 등】
add
제162조 【미수범】
add
제163조 【변사체 검시 방해】
제13장 방화와실화의죄
add
제164조 【현주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5조 【공용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6조 【일반건조물 등 방화】
add
제167조 【일반물건 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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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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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진화방해】
add
제170조 【실화】
add
제171조 【업무상실화, 중실화】
add
제172조 【폭발성물건파열】
add
제172조의 2【가스ㆍ전기등 방류】
add
제173조 【가스ㆍ전기등 공급방해】
add
제173조의 2【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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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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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예비, 음모】
add
제176조 【타인의 권리대상이 된 자기의 물건】
제14장 일수와수리에관한죄
add
제177조 【현주건조물등에의 일수】
add
제178조 【공용건조물 등에의 일수】
add
제179조 【일반건조물 등에의 일수】
add
제180조 【방수방해】
add
제181조 【과실일수】
add
제182조 【미수범】
add
제183조 【예비, 음모】
add
제184조 【수리방해】
제15장 교통방해의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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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일반교통방해】
add
제186조 【기차, 선박 등의 교통방해】
add
제187조 【기차 등의 전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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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교통방해치사상】
add
제189조 【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add
제190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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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예비, 음모】
제16장 먹는물에관한죄<개정20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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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먹는 물의 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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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수돗물의 사용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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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먹는 물 혼독치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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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수도불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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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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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예비, 음모】
제17장 아편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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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아편 등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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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아편흡식기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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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세관 공무원의 아편 등의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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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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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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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상습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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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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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아편 등의 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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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6조 【몰수, 추징】
제18장 통화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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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통화의 위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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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위조통화의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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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210조 【위조통화 취득 후의 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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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통화유사물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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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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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예비, 음모】
제19장 유가증권우표와인지에관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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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유가증권의 위조 등】
add
제215조 【자격모용에 의한 유가증권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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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허위유가증권의 작성 등】
add
제217조 【위조유가증권 등의 행사 등】
add
제218조 【인지ㆍ우표의 위조등】
add
제219조 【위조인지ㆍ우표등의 취득】
add
제220조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병과】
add
제221조 【소인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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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인지ㆍ우표유사물의 제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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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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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예비, 음모】
제20장 문서에관한죄
add
제225조 【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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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자격모용에 의한 공문서 등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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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등】
add
제227조의 2【공전자기록위작ㆍ변작】
add
제228조 【공정증서원본 등의 부실기재】
add
제229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
add
제230조 【공문서 등의 부정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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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ㆍ변조】
add
제232조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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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의 2【사전자기록위작ㆍ변작】
add
제233조 【허위진단서등의 작성】
add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add
제235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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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사문서의 부정행사】
add
제237조 【자격정지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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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의 2【복사문서등】
제21장 인장에관한죄
add
제238조 【공인 등의 위조, 부정사용】
add
제239조 【사인등의 위조, 부정사용】
add
제240조 【미수범】
제22장 성풍속에관한죄<개정1995.12.29>
add
제241조
add
제242조 【음행매개】
add
제243조 【음화반포등】
add
제244조 【음화제조 등】
add
제245조 【공연음란】
제23장 도박과복표에관한죄<개정2013.4.5>
add
제246조 【도박, 상습도박】
add
제247조 【도박장소 등 개설】
add
제248조 【복표의 발매 등】
add
제249조 【벌금의 병과】
제24장 살인의죄
add
제250조 【살인, 존속살해】
add
제251조
add
제252조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add
제253조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add
제254조 【미수범】
add
제255조 【예비, 음모】
add
제256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5장 상해와폭행의죄
add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add
제258조 【중상해, 존속중상해】
add
제258조의 2【특수상해】
add
제259조 【상해치사】
add
제260조 【폭행, 존속폭행】
add
제261조 【특수폭행】
add
제262조 【폭행치사상】
add
제263조 【동시범】
add
제264조 【상습범】
add
제265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26장 과실치사상의죄<개정1995.12.29>
add
제266조 【과실치상】
add
제267조 【과실치사】
add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제27장 낙태의죄
add
제269조 【낙태】
add
제270조 【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28장 유기와학대의죄<개정1995.12.29>
add
제271조 【유기, 존속유기】
add
제272조
add
제273조 【학대, 존속학대】
add
제274조 【아동혹사】
add
제275조 【유기등 치사상】
제29장 체포와감금의죄
add
제276조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add
제277조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add
제278조 【특수체포, 특수감금】
add
제279조 【상습범】
add
제280조 【미수범】
add
제281조 【체포ㆍ감금등의 치사상】
add
제282조 【자격정지의 병과】
제30장 협박의죄
add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add
제284조 【특수협박】
add
제285조 【상습범】
add
제286조 【미수범】
제31장 약취(略取)유인(誘引)및인신매매의죄<개정2013.4.5>
add
제287조 【미성년자의 약취, 유인】
add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add
제289조 【인신매매】
add
제290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
add
제291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
add
제292조 【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
add
제293조
add
제294조 【미수범】
add
제295조 【벌금의 병과】
add
제295조의 2【형의 감경】
add
제296조 【예비, 음모】
add
제296조의 2【세계주의】
제32장 강간과추행의죄<개정1995.12.29>
add
제297조 【강간】
add
제297조의 2【유사강간】
add
제298조 【강제추행】
add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add
제300조 【미수범】
add
제301조 【강간 등 상해ㆍ치상】
add
제301조의 2【강간등 살인ㆍ치사】
add
제302조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
add
제303조 【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add
제304조
add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add
제305조의 2【상습범】
add
제305조의 3【예비, 음모】
add
제306조
제33장 명예에관한죄
add
제307조 【명예훼손】
add
제308조 【사자의 명예훼손】
add
제309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add
제310조 【위법성의 조각】
add
제311조 【모욕】
add
제312조 【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제34장 신용업무와경매에관한죄
add
제313조 【신용훼손】
add
제314조 【업무방해】
add
제315조 【경매, 입찰의 방해】
제35장 비밀침해의죄
add
제316조 【비밀침해】
add
제317조 【업무상비밀누설】
add
제318조 【고소】
제36장 주거침입의죄
add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add
제320조 【특수주거침입】
add
제321조 【주거ㆍ신체 수색】
add
제322조 【미수범】
제37장 권리행사를방해하는죄
add
제323조 【권리행사방해】
add
제324조 【강요】
add
제324조의 2【인질강요】
add
제324조의 3【인질상해ㆍ치상】
add
제324조의 4【인질살해ㆍ치사】
add
제324조의 5【미수범】
add
제324조의 6【형의 감경】
add
제325조 【점유강취, 준점유강취】
add
제326조 【중권리행사방해】
add
제327조 【강제집행면탈】
add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제38장 절도와강도의죄
add
제329조 【절도】
add
제330조 【야간주거침입절도】
add
제331조 【특수절도】
add
제331조의 2【자동차등 불법사용】
add
제332조 【상습범】
add
제333조 【강도】
add
제334조 【특수강도】
add
제335조 【준강도】
add
제336조 【인질강도】
add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add
제338조 【강도살인ㆍ치사】
add
제339조 【강도강간】
add
제340조 【해상강도】
add
제341조 【상습범】
add
제342조 【미수범】
add
제343조 【예비, 음모】
add
제344조 【친족간의 범행】
add
제345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46조 【동력】
제39장 사기와공갈의죄
add
제347조 【사기】
add
제347조의 2【컴퓨터등 사용사기】
add
제348조 【준사기】
add
제348조의 2【편의시설부정이용】
add
제349조 【부당이득】
add
제350조 【공갈】
add
제350조의 2【특수공갈】
add
제351조 【상습범】
add
제352조 【미수범】
add
제353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54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0장 횡령과배임의죄
add
제355조 【횡령, 배임】
add
제356조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add
제357조 【배임수증재】
add
제358조 【자격정지의 병과】
add
제359조 【미수범】
add
제360조 【점유이탈물횡령】
add
제361조 【친족간의 범행, 동력】
제41장 장물에관한죄
add
제362조 【장물의 취득, 알선 등】
add
제363조 【상습범】
add
제364조 【업무상과실, 중과실】
add
제365조 【친족간의 범행】
제42장 손괴의죄
add
제366조 【재물손괴등】
add
제367조 【공익건조물파괴】
add
제368조 【중손괴】
add
제369조 【특수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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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경계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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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1조 【미수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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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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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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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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