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법률 제20432호, 2024.09.2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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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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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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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신의성실】
제2장 인 제1절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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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권리능력의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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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성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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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미성년자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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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처분을 허락한 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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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동의와 허락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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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영업의 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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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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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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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성년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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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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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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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한정후견종료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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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특정후견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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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심판 사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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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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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과 거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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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제2절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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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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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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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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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가주소】
제3절 부재와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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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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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관리인의 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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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관리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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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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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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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실종의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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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실종선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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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실종선고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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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동시사망】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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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법인성립의 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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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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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법인설립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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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인의 권리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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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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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법인의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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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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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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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영리법인】
제2절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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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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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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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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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재단법인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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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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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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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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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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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법인의 등기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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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분사무소(分事務所) 설치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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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무소 이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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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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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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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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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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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재산목록과 사원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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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제3절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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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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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이사의 사무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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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이사의 대표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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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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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의 2【직무대행자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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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이사의 주의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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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이사의 대리인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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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임시이사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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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특별대리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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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이사의 임무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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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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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감사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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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총회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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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통상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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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임시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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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총회의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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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총회의 결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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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원의 결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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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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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총회의 결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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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총회의 의사록】
제4절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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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해산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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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사단법인의 해산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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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파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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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잔여재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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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청산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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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청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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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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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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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해산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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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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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청산인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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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채권신고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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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채권신고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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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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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채권변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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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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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청산중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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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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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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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준용규정】
제5절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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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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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물건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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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부동산, 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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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주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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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천연과실, 법정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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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과실의 취득】
제5장 법률행위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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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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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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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임의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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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사실인 관습】
제2절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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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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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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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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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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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의사표시의 공시송달】
제3절 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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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대리행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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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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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대리행위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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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대리인의 행위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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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대리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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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각자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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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임의대리인의 복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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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임의대리인의 복대리인선임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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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법정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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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복대리인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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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자기계약, 쌍방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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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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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대리권의 소멸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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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임의대리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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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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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무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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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상대방의 최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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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추인, 거절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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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4조 【상대방의 철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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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상대방에 대한 무권대리인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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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단독행위와 무권대리】
제4절 무효와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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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법률행위의 일부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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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무효행위의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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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무효행위의 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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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법률행위의 취소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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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취소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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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취소의 상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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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추인의 방법,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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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추인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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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법정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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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취소권의 소멸】
제5절 조건과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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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조건성취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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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조건부권리의 침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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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조건부권리의 처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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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조건성취, 불성취에 대한 반신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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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불법조건, 기성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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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기한도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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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기한의 이익과 그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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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기한부권리와 준용규정】
제6장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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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본장의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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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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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기간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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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나이의 계산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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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기간의 만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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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역에 의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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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조 【공휴일 등과 기간의 만료점】
제7장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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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조 【채권, 재산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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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3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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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1년의 단기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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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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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소멸시효의 기산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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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소멸시효의 소급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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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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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시효중단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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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조 【파산절차참가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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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지급명령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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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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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최고와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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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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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조 【압류, 가압류, 가처분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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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조 【승인과 시효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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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조 【중단후에 시효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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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9조 【제한능력자의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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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0조 【재산관리자에 대한 제한능력자의 권리, 부부 사이의 권리와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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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1조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와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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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2조 【천재 기타 사변과 시효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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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4조 【시효의 이익의 포기 기타】
제2편 물권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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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5조 【물권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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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6조 【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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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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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8조 【동산물권양도의 효력, 간이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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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9조 【점유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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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0조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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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제2장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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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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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3조 【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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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4조 【간접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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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5조 【점유보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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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6조 【점유권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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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7조 【점유의 태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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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8조 【점유계속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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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조 【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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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조 【권리의 적법의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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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1조 【점유자와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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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조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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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3조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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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4조 【점유의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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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5조 【점유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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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7조 【간접점유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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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조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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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조 【자력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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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조 【준점유】
제3장 소유권 제1절 소유권의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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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조 【소유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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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 【토지소유권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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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조 【소유물반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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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조 【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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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조 【건물의 구분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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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조 【인지사용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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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조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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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조 【수도 등 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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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9조 【주위토지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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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조 【분할, 일부양도와 주위통행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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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1조 【자연유수의 승수의무와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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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조 【소통공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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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3조 【저수, 배수, 인수를 위한 공작물에 대한 공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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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조 【관습에 의한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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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조 【처마물에 대한 시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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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6조 【여수소통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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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7조 【유수용공작물의 사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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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조 【여수급여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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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9조 【수류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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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0조 【언의 설치, 이용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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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1조 【공유하천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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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2조 【하류 연안의 용수권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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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조 【용수권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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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4조 【용수권에 관한 다른 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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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5조 【공용수의 용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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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6조 【용수장해의 공사와 손해배상,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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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7조 【경계표, 담의 설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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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8조 【담의 특수시설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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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9조 【경계표 등의 공유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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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0조 【수지, 목근의 제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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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1조 【토지의 심굴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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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2조 【경계선부근의 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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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3조 【차면시설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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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4조 【지하시설 등에 대한 제한】
제2절 소유권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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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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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6조 【점유로 인한 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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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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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8조 【소유권 이외의 재산권의 취득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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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조 【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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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3조 【유실물의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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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조 【매장물의 소유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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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5조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국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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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6조 【부동산에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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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7조 【동산간의 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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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9조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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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0조 【첨부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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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1조 【첨부로 인한 구상권】
제3절 공동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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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조 【물건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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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3조 【공유지분의 처분과 공유물의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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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4조 【공유물의 처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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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5조 【공유물의 관리,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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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6조 【공유물의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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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7조 【지분포기 등의 경우의 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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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8조 【공유물의 분할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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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9조 【분할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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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0조 【분할로 인한 담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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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1조 【물건의 합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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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2조 【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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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조 【합유지분의 처분과 합유물의 분할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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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4조 【합유의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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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조 【물건의 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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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조 【총유물의 관리, 처분과 사용,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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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7조 【총유물에 관한 권리의무의 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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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 【준공동소유】
제4장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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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9조 【지상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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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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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1조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아니한 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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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조 【지상권의 양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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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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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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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5조 【수거의무, 매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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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6조 【지료증감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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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7조 【지상권소멸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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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지상권소멸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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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 【강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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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9조의 2【구분지상권】
제5장 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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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1조 【지역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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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2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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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조 【공유관계, 일부양도와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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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조 【지역권취득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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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 【취득과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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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6조 【소멸시효의 중단, 정지와 불가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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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7조 【용수지역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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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조 【승역지소유자의 의무와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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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조 【위기에 의한 부담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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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0조 【공작물의 공동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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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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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조 【특수지역권】
제6장 전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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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조 【전세권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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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조 【건물의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에 대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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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조 【건물의 전세권과 법정지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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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 【전세권의 양도, 임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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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조 【전세권양도의 효력】
add
제308조 【전전세 등의 경우의 책임】
add
제309조 【전세권자의 유지, 수선의무】
add
제310조 【전세권자의 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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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조 【전세권의 소멸청구】
add
제312조 【전세권의 존속기간】
add
제313조 【전세권의 소멸통고】
add
제314조 【불가항력으로 인한 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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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5조 【전세권자의 손해배상책임】
add
제316조 【원상회복의무, 매수청구권】
add
제317조 【전세권의 소멸과 동시이행】
add
제318조 【전세권자의 경매청구권】
add
제319조 【준용규정】
제7장 유치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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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조 【유치권의 내용】
add
제321조 【유치권의 불가분성】
add
제322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dd
제323조 【과실수취권】
add
제324조 【유치권자의 선관의무】
add
제326조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add
제327조 【타담보제공과 유치권소멸】
add
제328조 【점유상실과 유치권소멸】
제8장 질권 제1절 동산질권
add
제329조 【동산질권의 내용】
add
제330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dd
제332조 【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add
제333조 【동산질권의 순위】
add
제334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dd
제335조 【유치적효력】
add
제336조 【전질권】
add
제337조 【전질의 대항요건】
add
제338조 【경매, 간이변제충당】
add
제339조 【유질계약의 금지】
add
제342조 【물상대위】
add
제343조 【준용규정】
add
제344조 【타법률에 의한 질권】
제2절 권리질권
add
제345조 【권리질권의 목적】
add
제346조 【권리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47조 【설정계약의 요물성】
add
제349조 【지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대항요건】
add
제350조 【지시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51조 【무기명채권에 대한 질권의 설정방법】
add
제352조 【질권설정자의 권리처분제한】
add
제353조 【질권의 목적이 된 채권의 실행방법】
add
제354조 【동전】
add
제355조 【준용규정】
제9장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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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6조 【저당권의 내용】
add
제357조 【근저당】
add
제358조 【저당권의 효력의 범위】
add
제359조 【과실에 대한 효력】
add
제360조 【피담보채권의 범위】
add
제361조 【저당권의 처분제한】
add
제362조 【저당물의 보충】
add
제363조 【저당권자의 경매청구권, 경매인】
add
제364조 【제삼취득자의 변제】
add
제365조 【저당지상의 건물에 대한 경매청구권】
add
제366조 【법정지상권】
add
제367조 【제삼취득자의 비용상환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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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8조 【공동저당과 대가의 배당, 차순위자의 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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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9조 【부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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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0조 【준용규정】
add
제371조 【지상권,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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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2조 【타법률에 의한 저당권】
제3편 채권 제1장 총칙 제1절 채권의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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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3조 【채권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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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4조 【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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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5조 【종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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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6조 【금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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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7조 【외화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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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8조 【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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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9조 【법정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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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0조 【선택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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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1조 【선택권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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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2조 【당사자의 선택권의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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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3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행사】
add
제384조 【제삼자의 선택권의 이전】
add
제385조 【불능으로 인한 선택채권의 특정】
add
제386조 【선택의 소급효】
제2절 채권의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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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7조 【이행기와 이행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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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8조 【기한의 이익의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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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9조 【강제이행】
add
제390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add
제391조 【이행보조자의 고의, 과실】
add
제392조 【이행지체 중의 손해배상】
add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add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add
제395조 【이행지체와 전보배상】
add
제396조 【과실상계】
add
제397조 【금전채무불이행에 대한 특칙】
add
제398조 【배상액의 예정】
add
제399조 【손해배상자의 대위】
add
제400조 【채권자지체】
add
제401조 【채권자지체와 채무자의 책임】
add
제402조 【동전】
add
제403조 【채권자지체와 채권자의 책임】
add
제404조 【채권자대위권】
add
제405조 【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add
제406조 【채권자취소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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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7조 【채권자취소의 효력】
제3절 수인의채권자및채무자 제1관 총칙
add
제408조 【분할채권관계】
제2관 불가분채권과불가분채무
add
제409조 【불가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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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1조 【불가분채무와 준용규정】
add
제412조 【가분채권, 가분채무에의 변경】
제3관 연대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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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3조 【연대채무의 내용】
add
제414조 【각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
add
제415조 【채무자에 생긴 무효, 취소】
add
제416조 【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7조 【경개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8조 【상계의 절대적 효력】
add
제419조 【면제의 절대적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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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0조 【혼동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1조 【소멸시효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2조 【채권자지체의 절대적 효력】
add
제423조 【효력의 상대성의 원칙】
add
제424조 【부담부분의 균등】
add
제425조 【출재채무자의 구상권】
add
제426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dd
제427조 【상환무자력자의 부담부분】
제4관 보증채무
add
제428조 【보증채무의 내용】
add
제428조의 2【보증의 방식】
add
제428조의 3【근보증】
add
제429조 【보증채무의 범위】
add
제430조 【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add
제431조 【보증인의 조건】
add
제433조 【보증인과 주채무자항변권】
add
제434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add
제435조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 등】
add
제436조
add
제436조의 2【채권자의 정보제공의무와 통지의무 등】
add
제437조 【보증인의 최고, 검색의 항변】
add
제438조 【최고, 검색의 해태의 효과】
add
제439조 【공동보증의 분별의 이익】
add
제440조 【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add
제441조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2조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
add
제443조 【주채무자의 면책청구】
add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5조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
add
제446조 【주채무자의 보증인에 대한 면책통지의무】
add
제447조 【연대, 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add
제448조 【공동보증인간의 구상권】
제4절 채권의양도
add
제449조 【채권의 양도성】
add
제450조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add
제451조 【승낙, 통지의 효과】
add
제452조 【양도통지와 금반언】
제5절 채무의인수
add
제453조 【채권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dd
제454조 【채무자와의 계약에 의한 채무인수】
add
제455조 【승낙여부의 최고】
add
제456조 【채무인수의 철회, 변경】
add
제457조 【채무인수의 소급효】
add
제458조 【전채무자의 항변사유】
add
제459조 【채무인수와 보증, 담보의 소멸】
제6절 채권의소멸 제1관 변제
add
제460조 【변제제공의 방법】
add
제461조 【변제제공의 효과】
add
제462조 【특정물의 현상인도】
add
제463조 【변제로서의 타인의 물건의 인도】
add
제464조 【양도능력없는 소유자의 물건인도】
add
제465조 【채권자의 선의소비, 양도와 구상권】
add
제466조 【대물변제】
add
제467조 【변제의 장소】
add
제468조 【변제기전의 변제】
add
제469조 【제삼자의 변제】
add
제470조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1조 【영수증소지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2조 【권한없는 자에 대한 변제】
add
제473조 【변제비용의 부담】
add
제474조 【영수증청구권】
add
제475조 【채권증서반환청구권】
add
제476조 【지정변제충당】
add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add
제478조 【부족변제의 충당】
add
제479조 【비용, 이자, 원본에 대한 변제충당의 순서】
add
제480조 【변제자의 임의대위】
add
제481조 【변제자의 법정대위】
add
제482조 【변제자대위의 효과, 대위자간의 관계】
add
제483조 【일부의 대위】
add
제484조 【대위변제와 채권증서, 담보물】
add
제486조 【변제 이외의 방법에 의한 채무소멸과 대위】
제2관 공탁
add
제487조 【변제공탁의 요건, 효과】
add
제488조 【공탁의 방법】
add
제489조 【공탁물의 회수】
add
제490조 【자조매각금의 공탁】
제3관 상계
add
제492조 【상계의 요건】
add
제493조 【상계의 방법, 효과】
add
제494조 【이행지를 달리하는 채무의 상계】
add
제495조 【소멸시효완성된 채권에 의한 상계】
add
제496조 【불법행위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7조 【압류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8조 【지급금지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의 금지】
add
제499조 【준용규정】
제4관 경개
add
제500조 【경개의 요건, 효과】
add
제501조 【채무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dd
제502조 【채권자변경으로 인한 경개】
add
제503조 【채권자변경의 경개와 채무자승낙의 효과】
add
제504조 【구채무불소멸의 경우】
add
제505조 【신채무에의 담보이전】
제5관 면제
add
제506조 【면제의 요건, 효과】
제6관 혼동
add
제507조 【혼동의 요건, 효과】
제7절 지시채권
add
제508조 【지시채권의 양도방식】
add
제509조 【환배서】
add
제510조 【배서의 방식】
add
제511조 【약식배서의 처리방식】
add
제512조 【소지인출급배서의 효력】
add
제513조 【배서의 자격수여력】
add
제514조 【동전-선의취득】
add
제515조 【이전배서와 인적항변】
add
제516조 【변제의 장소】
add
제518조 【채무자의 조사권리의무】
add
제519조 【변제와 증서교부】
add
제520조 【영수의 기입청구권】
add
제521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증서의 실효】
add
제522조 【공시최고절차에 의한 공탁, 변제】
add
제523조 【무기명채권의 양도방식】
add
제524조 【준용규정】
add
제525조 【지명소지인출급채권】
add
제526조 【면책증서】
제2장 계약 제1절 총칙 제1관 계약의성립
add
제527조 【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add
제528조 【승낙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
add
제529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
add
제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add
제532조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add
제533조 【교차청약】
add
제534조 【변경을 가한 승낙】
add
제535조 【계약체결상의 과실】
제2관 계약의효력
add
제536조 【동시이행의 항변권】
add
제537조 【채무자위험부담주의】
add
제538조 【채권자귀책사유로 인한 이행불능】
add
제539조 【제삼자를 위한 계약】
add
제540조 【채무자의 제삼자에 대한 최고권】
add
제541조 【제삼자의 권리의 확정】
add
제542조 【채무자의 항변권】
제3관 계약의해지해제
add
제543조 【해지, 해제권】
add
제544조 【이행지체와 해제】
add
제545조 【정기행위와 해제】
add
제546조 【이행불능과 해제】
add
제547조 【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add
제548조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add
제549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add
제551조 【해지, 해제와 손해배상】
add
제552조 【해제권행사여부의 최고권】
add
제553조 【훼손 등으로 인한 해제권의 소멸】
제2절 증여
add
제554조 【증여의 의의】
add
제555조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와 해제】
add
제556조 【수증자의 행위와 증여의 해제】
add
제557조 【증여자의 재산상태변경과 증여의 해제】
add
제558조 【해제와 이행완료부분】
add
제559조 【증여자의 담보책임】
add
제560조 【정기증여와 사망으로 인한 실효】
add
제561조 【부담부증여】
add
제562조 【사인증여】
제3절 매매 제1관 총칙
add
제563조 【매매의 의의】
add
제564조 【매매의 일방예약】
add
제565조 【해약금】
add
제566조 【매매계약의 비용의 부담】
제2관 매매의효력
add
제568조 【매매의 효력】
add
제570조 【동전-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2조 【권리의 일부가 타인에게 속한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3조 【전조의 권리행사의 기간】
add
제574조 【수량부족, 일부멸실의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5조 【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6조 【저당권, 전세권의 행사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7조 【저당권의 목적이 된 지상권, 전세권의 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79조 【채권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81조 【종류매매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add
제582조 【전2조의 권리행사기간】
add
제583조 【담보책임과 동시이행】
add
제584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dd
제585조 【동일기한의 추정】
add
제586조 【대금지급장소】
add
제587조 【과실의 귀속, 대금의 이자】
add
제588조 【권리주장자가 있는 경우와 대금지급거절권】
add
제589조 【대금공탁청구권】
제3관 환매
add
제590조 【환매의 의의】
add
제591조 【환매기간】
add
제592조 【환매등기】
add
제593조 【환매권의 대위행사와 매수인의 권리】
add
제594조 【환매의 실행】
add
제595조 【공유지분의 환매】
제4절 교환
add
제596조 【교환의 의의】
add
제597조 【금전의 보충지급의 경우】
제5절 소비대차
add
제598조 【소비대차의 의의】
add
제599조 【파산과 소비대차의 실효】
add
제600조 【이자계산의 시기】
add
제601조 【무이자소비대차와 해제권】
add
제602조 【대주의 담보책임】
add
제603조 【반환시기】
add
제604조 【반환불능으로 인한 시가상환】
add
제606조 【대물대차】
add
제607조 【대물반환의 예약】
add
제608조 【차주에 불이익한 약정의 금지】
제6절 사용대차
add
제609조 【사용대차의 의의】
add
제610조 【차주의 사용, 수익권】
add
제611조 【비용의 부담】
add
제612조 【준용규정】
add
제613조 【차용물의 반환시기】
add
제614조 【차주의 사망, 파산과 해지】
add
제615조 【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add
제616조 【공동차주의 연대의무】
add
제617조 【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제7절 임대차
add
제618조 【임대차의 의의】
add
제619조 【처분능력, 권한없는 자의 할 수 있는 단기임대차】
add
제620조 【단기임대차의 갱신】
add
제621조 【임대차의 등기】
add
제622조 【건물등기있는 차지권의 대항력】
add
제623조 【임대인의 의무】
add
제624조 【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add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add
제627조 【일부멸실 등과 감액청구, 해지권】
add
제628조 【차임증감청구권】
add
제629조 【임차권의 양도, 전대의 제한】
add
제630조 【전대의 효과】
add
제631조 【전차인의 권리의 확정】
add
제632조 【임차건물의 소부분을 타인에게 사용케 하는 경우】
add
제634조 【임차인의 통지의무】
add
제635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dd
제636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대차의 해지통고】
add
제637조 【임차인의 파산과 해지통고】
add
제638조 【해지통고의 전차인에 대한 통지】
add
제639조 【묵시의 갱신】
add
제640조 【차임연체와 해지】
add
제641조 【동전】
add
제643조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4조 【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5조 【지상권목적토지의 임차인의 임대청구권, 매수청구권】
add
제646조 【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dd
제647조 【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add
제648조 【임차지의 부속물, 과실 등에 대한 법정질권】
add
제649조 【임차지상의 건물에 대한 법정저당권】
add
제651조
add
제652조 【강행규정】
add
제653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의 특례】
add
제654조 【준용규정】
제8절 고용
add
제655조 【고용의 의의】
add
제656조 【보수액과 그 지급시기】
add
제657조 【권리의무의 전속성】
add
제659조 【3년 이상의 경과와 해지통고권】
add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add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add
제662조 【묵시의 갱신】
add
제663조 【사용자파산과 해지통고】
제9절 도급
add
제664조 【도급의 의의】
add
제665조 【보수의 지급시기】
add
제666조 【수급인의 목적부동산에 대한 저당권설정청구권】
add
제667조 【수급인의 담보책임】
add
제668조 【동전-도급인의 해제권】
add
제669조 【동전-하자가 도급인의 제공한 재료 또는 지시에 기인한 경우의 면책】
add
제670조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dd
제671조 【수급인의 담보책임-토지, 건물 등에 대한 특칙】
add
제672조 【담보책임면제의 특약】
add
제673조 【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add
제674조 【도급인의 파산과 해제권】
제9절 의2여행계약<신설2015.2.3>
add
제674조의 2【여행계약의 의의】
add
제674조의 3【여행 개시 전의 계약 해제】
add
제674조의 4【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
add
제674조의 5【대금의 지급시기】
add
제674조의 6【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
add
제674조의 7【여행주최자의 담보책임과 여행자의 해지권】
add
제674조의 8【담보책임의 존속기간】
add
제674조의 9【강행규정】
제10절 현상광고
add
제675조 【현상광고의 의의】
add
제676조 【보수수령권자】
add
제677조 【광고부지의 행위】
add
제678조 【우수현상광고】
add
제679조 【현상광고의 철회】
제11절 위임
add
제680조 【위임의 의의】
add
제681조 【수임인의 선관의무】
add
제682조 【복임권의 제한】
add
제683조 【수임인의 보고의무】
add
제684조 【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add
제685조 【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
add
제686조 【수임인의 보수청구권】
add
제687조 【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add
제688조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
add
제689조 【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add
제690조 【사망ㆍ파산 등과 위임의 종료】
add
제691조 【위임종료시의 긴급처리】
add
제692조 【위임종료의 대항요건】
제12절 임치
add
제693조 【임치의 의의】
add
제694조 【수치인의 임치물사용금지】
add
제695조 【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add
제696조 【수치인의 통지의무】
add
제697조 【임치물의 성질, 하자로 인한 임치인의 손해배상의무】
add
제698조 【기간의 약정있는 임치의 해지】
add
제699조 【기간의 약정없는 임치의 해지】
add
제700조 【임치물의 반환장소】
add
제701조 【준용규정】
add
제702조 【소비임치】
제13절 조합
add
제703조 【조합의 의의】
add
제705조 【금전출자지체의 책임】
add
제706조 【사무집행의 방법】
add
제708조 【업무집행자의 사임, 해임】
add
제709조 【업무집행자의 대리권추정】
add
제710조 【조합원의 업무, 재산상태검사권】
add
제711조 【손익분배의 비율】
add
제712조 【조합원에 대한 채권자의 권리행사】
add
제713조 【무자력조합원의 채무와 타조합원의 변제책임】
add
제714조 【지분에 대한 압류의 효력】
add
제715조 【조합채무자의 상계의 금지】
add
제716조 【임의탈퇴】
add
제718조 【제명】
add
제719조 【탈퇴조합원의 지분의 계산】
add
제720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해산청구】
add
제721조 【청산인】
add
제722조 【청산인의 업무집행방법】
add
제723조 【조합원인 청산인의 사임, 해임】
add
제724조 【청산인의 직무, 권한과 잔여재산의 분배】
제14절 종신정기금
add
제725조 【종신정기금계약의 의의】
add
제726조 【종신정기금의 계산】
add
제727조 【종신정기금계약의 해제】
add
제728조 【해제와 동시이행】
add
제729조 【채무자귀책사유로 인한 사망과 채권존속선고】
add
제730조 【유증에 의한 종신정기금】
제15절 화해
add
제731조 【화해의 의의】
add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효력】
add
제733조 【화해의 효력과 착오】
제3장 사무관리
add
제734조 【사무관리의 내용】
add
제735조 【긴급사무관리】
add
제736조 【관리자의 통지의무】
add
제737조 【관리자의 관리계속의무】
add
제738조 【준용규정】
add
제739조 【관리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dd
제740조 【관리자의 무과실손해보상청구권】
제4장 부당이득
add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add
제743조 【기한전의 변제】
add
제744조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
add
제745조 【타인의 채무의 변제】
add
제746조 【불법원인급여】
add
제747조 【원물반환불능한 경우와 가액반환, 전득자의 책임】
add
제748조 【수익자의 반환범위】
add
제749조 【수익자의 악의인정】
add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add
제751조 【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add
제752조 【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add
제753조 【미성년자의 책임능력】
add
제754조 【심신상실자의 책임능력】
add
제755조 【감독자의 책임】
add
제756조 【사용자의 배상책임】
add
제757조 【도급인의 책임】
add
제758조 【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add
제759조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
add
제760조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add
제761조 【정당방위, 긴급피난】
add
제762조 【손해배상청구권에 있어서의 태아의 지위】
add
제763조 【준용규정】
add
제764조 【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add
제765조 【배상액의 경감청구】
add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제4편 친족 제1장 총칙
add
제767조 【친족의 정의】
add
제768조 【혈족의 정의】
add
제769조 【인척의 계원】
add
제770조 【혈족의 촌수의 계산】
add
제771조 【인척의 촌수의 계산】
add
제772조 【양자와의 친계와 촌수】
add
제773조
add
제774조
add
제775조 【인척관계 등의 소멸】
add
제776조 【입양으로 인한 친족관계의 소멸】
add
제777조 【친족의 범위】
add
제778조
add
제779조 【가족의 범위】
add
제780조
add
제781조 【자의 성과 본】
add
제7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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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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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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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5조
add
제786조
add
제787조
add
제788조
add
제789조
add
제790조
add
제791조
add
제792조
add
제793조
add
제794조
add
제795조
add
제796조
add
제797조
add
제798조
add
제799조
제3장 혼인 제1절 약혼
add
제800조 【약혼의 자유】
add
제801조 【약혼 나이】
add
제802조 【성년후견과 약혼】
add
제803조 【약혼의 강제이행금지】
add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add
제805조 【약혼해제의 방법】
add
제806조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
제2절 혼인의성립
add
제807조 【혼인적령】
add
제808조 【동의가 필요한 혼인】
add
제809조 【근친혼 등의 금지】
add
제810조 【중혼의 금지】
add
제811조
add
제812조 【혼인의 성립】
add
제813조 【혼인신고의 심사】
add
제814조 【외국에서의 혼인신고】
제3절 혼인의무효와취소
add
제815조 【혼인의 무효】
add
제816조 【혼인취소의 사유】
add
제817조 【나이위반 혼인 등의 취소청구권자】
add
제818조 【중혼의 취소청구권자】
add
제820조 【근친혼등의 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1조
add
제822조 【악질 등 사유에 의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3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혼인취소청구권의 소멸】
add
제824조 【혼인취소의 효력】
add
제824조의 2【혼인의 취소와 자의 양육 등】
add
제825조 【혼인취소와 손해배상청구권】
제4절 혼인의효력 제1관 일반적효력
add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
add
제826조의 2【성년의제】
add
제827조 【부부간의 가사대리권】
add
제828조
제2관 재산상효력
add
제829조 【부부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
add
제830조 【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add
제831조 【특유재산의 관리 등】
add
제832조 【가사로 인한 채무의 연대책임】
add
제833조 【생활비용】
제5절 이혼 제1관 협의상이혼
add
제834조 【협의상 이혼】
add
제835조 【성년후견과 협의상 이혼】
add
제836조 【이혼의 성립과 신고방식】
add
제836조의 2【이혼의 절차】
add
제837조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add
제837조의 2【면접교섭권】
add
제838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이혼의 취소청구권】
add
제839조 【준용규정】
add
제839조의 2【재산분할청구권】
add
제839조의 3【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제2관 재판상이혼
add
제840조 【재판상 이혼원인】
add
제841조 【부정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dd
제842조 【기타 원인으로 인한 이혼청구권의 소멸】
add
제843조 【준용규정】
제4장 부모와자 제1절 친생자
add
제844조 【남편의 친생자의 추정】
add
제845조 【법원에 의한 부의 결정】
add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add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
add
제848조 【성년후견과 친생부인의 소】
add
제849조 【자사망후의 친생부인】
add
제850조 【유언에 의한 친생부인】
add
제851조 【부의 자 출생 전 사망 등과 친생부인】
add
제852조 【친생부인권의 소멸】
add
제853조
add
제854조 【사기, 강박으로 인한 승인의 취소】
add
제854조의 2【친생부인의 허가 청구】
add
제855조 【인지】
add
제855조의 2【인지의 허가 청구】
add
제856조 【피성년후견인의 인지】
add
제858조 【포태중인 자의 인지】
add
제859조 【인지의 효력발생】
add
제860조 【인지의 소급효】
add
제861조 【인지의 취소】
add
제862조 【인지에 대한 이의의 소】
add
제863조 【인지청구의 소】
add
제864조의 2【인지와 자의 양육책임 등】
add
제865조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하는 친생관계존부확인의 소】
제2절 양자(養子)<개정2012.2.10> 제1관 입양의요건과효력<개정2012.2.10>
add
제866조 【입양을 할 능력】
add
제867조 【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add
제868조
add
제869조 【입양의 의사표시】
add
제870조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add
제871조 【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add
제872조
add
제873조 【피성년후견인의 입양】
add
제874조 【부부의 공동 입양 등】
add
제875조
add
제878조 【입양의 성립】
add
제879조
add
제880조
add
제881조 【입양 신고의 심사】
add
제882조 【외국에서의 입양 신고】
add
제882조의 2【입양의 효력】
제2관 입양의무효와취소<개정2012.2.10>
add
제883조 【입양 무효의 원인】
add
제884조 【입양 취소의 원인】
add
제885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dd
제886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dd
제887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dd
제888조 【입양 취소 청구권자】
add
제889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dd
제890조
add
제891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dd
제892조
add
제893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dd
제894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dd
제895조
add
제896조 【입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
add
제897조 【준용규정】
제3관 파양(罷養)<개정2012.2.10>제1항협의상파양<개정2012.2.10>
add
제898조 【협의상 파양】
add
제899조
add
제900조
add
제901조
add
제902조 【피성년후견인의 협의상 파양】
add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add
제904조 【준용규정】
add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add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add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add
제908조 【준용규정】
제4관 친양자<신설2005.3.31>
add
제908조의 2【친양자 입양의 요건 등】
add
제908조의 3【친양자 입양의 효력】
add
제908조의 4【친양자 입양의 취소 등】
add
제908조의 5【친양자의 파양】
add
제908조의 6【준용규정】
add
제908조의 7【친양자 입양의 취소ㆍ파양의 효력】
add
제908조의 8【준용규정】
제3절 친권 제1관 총칙
add
제909조 【친권자】
add
제909조의 2【친권자의 지정 등】
add
제910조 【자의 친권의 대행】
add
제911조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add
제912조 【친권 행사와 친권자 지정의 기준】
제2관 친권의효력
add
제913조 【보호, 교양의 권리의무】
add
제914조 【거소지정권】
add
제915조
add
제916조 【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add
제917조
add
제918조 【제삼자가 무상으로 자에게 수여한 재산의 관리】
add
제919조 【위임에 관한 규정의 준용】
add
제920조의 2【공동친권자의 일방이 공동명의로 한 행위의 효력】
add
제921조 【친권자와 그 자간 또는 수인의 자간의 이해상반행위】
add
제922조 【친권자의 주의의무】
add
제922조의 2【친권자의 동의를 갈음하는 재판】
add
제923조 【재산관리의 계산】
제3관 친권의상실일시정지및일부제한<개정2014.10.15>
add
제924조 【친권의 상실 또는 일시 정지의 선고】
add
제924조의 2【친권의 일부 제한의 선고】
add
제925조 【대리권, 재산관리권 상실의 선고】
add
제925조의 3【부모의 권리와 의무】
add
제926조 【실권 회복의 선고】
add
제927조 【대리권, 관리권의 사퇴와 회복】
add
제927조의 2【친권의 상실, 일시 정지 또는 일부 제한과 친권자의 지정 등】
제5장 후견 제1절 미성년후견과성년후견<개정2011.3.7> 제1관 후견인<신설2011.3.7>
add
제928조 【미성년자에 대한 후견의 개시】
add
제929조 【성년후견심판에 의한 후견의 개시】
add
제930조 【후견인의 수와 자격】
add
제931조 【유언에 의한 미성년후견인의 지정 등】
add
제933조
add
제934조
add
제935조
add
제936조 【성년후견인의 선임】
add
제937조 【후견인의 결격사유】
add
제938조 【후견인의 대리권 등】
add
제939조 【후견인의 사임】
add
제940조 【후견인의 변경】
제2관 후견감독인<신설2011.3.7>
add
제940조의 2【미성년후견감독인의 지정】
add
제940조의 3【미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add
제940조의 4【성년후견감독인의 선임】
add
제940조의 5【후견감독인의 결격사유】
add
제940조의 6【후견감독인의 직무】
add
제940조의 7【위임 및 후견인 규정의 준용】
제3관 후견인의임무<신설2011.3.7>
add
제941조 【재산조사와 목록작성】
add
제942조 【후견인의 채권ㆍ채무의 제시】
add
제943조 【목록작성전의 권한】
add
제944조 【피후견인이 취득한 포괄적 재산의 조사 등】
add
제945조 【미성년자의 신분에 관한 후견인의 권리ㆍ의무】
add
제946조 【친권 중 일부에 한정된 후견】
add
제947조 【피성년후견인의 복리와 의사존중】
add
제947조의 2【피성년후견인의 신상결정 등】
add
제948조 【미성년자의 친권의 대행】
add
제949조 【재산관리권과 대리권】
add
제949조의 2【성년후견인이 여러 명인 경우 권한의 행사 등】
add
제949조의 3【이해상반행위】
add
제951조 【피후견인의 재산 등의 양수에 대한 취소】
add
제952조 【상대방의 추인 여부 최고】
add
제953조 【후견감독인의 후견사무의 감독】
add
제954조 【가정법원의 후견사무에 관한 처분】
add
제955조 【후견인에 대한 보수】
add
제955조의 2【지출금액의 예정과 사무비용】
add
제956조 【위임과 친권의 규정의 준용】
제4관 후견의종료<신설2011.3.7>
add
제957조 【후견사무의 종료와 관리의 계산】
add
제958조 【이자의 부가와 금전소비에 대한 책임】
add
제959조 【위임규정의 준용】
제2절 한정후견과특정후견<신설2011.3.7>
add
제959조의 2【한정후견의 개시】
add
제959조의 3【한정후견인의 선임 등】
add
제959조의 4【한정후견인의 대리권 등】
add
제959조의 5【한정후견감독인】
add
제959조의 6【한정후견사무】
add
제959조의 7【한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add
제959조의 8【특정후견에 따른 보호조치】
add
제959조의 9【특정후견인의 선임 등】
add
제959조의 10【특정후견감독인】
add
제959조의 11【특정후견인의 대리권】
add
제959조의 12【특정후견사무】
add
제959조의 13【특정후견인의 임무의 종료 등】
add
제959조의 14【후견계약의 의의와 체결방법 등】
add
제959조의 15【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add
제959조의 16【임의후견감독인의 직무 등】
add
제959조의 17【임의후견개시의 제한 등】
add
제959조의 18【후견계약의 종료】
add
제959조의 19【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add
제959조의 20【후견계약과 성년후견ㆍ한정후견ㆍ특정후견의 관계】
제6장 삭제<2011.3.7>
add
제960조
add
제961조
add
제962조
add
제963조
add
제964조
add
제965조
add
제966조
add
제967조
add
제968조
add
제969조
add
제970조
add
제971조
add
제972조
add
제973조
제7장 부양
add
제974조 【부양의무】
add
제975조 【부양의무와 생활능력】
add
제977조 【부양의 정도, 방법】
add
제978조 【부양관계의 변경 또는 취소】
add
제979조 【부양청구권처분의 금지】
제8장 삭제<2005.3.31> 제1절 삭제<2005.3.31>
add
제980조
add
제981조
add
제982조
add
제983조
제2절 삭제<2005.3.31>
add
제984조
add
제985조
add
제986조
add
제988조
add
제989조
add
제990조
add
제992조
add
제993조
add
제994조
제3절 삭제<2005.3.31>
add
제995조
add
제996조
제5편 상속<개정1990.1.13> 제1장 상속<신설1990.1.13> 제1절 총칙<개정1990.1.13>
add
제997조 【상속개시의 원인】
add
제998조 【상속개시의 장소】
add
제998조의 2【상속비용】
add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
제2절 상속인<개정1990.1.13>
add
제1000조 【상속의 순위】
add
제1001조 【대습상속】
add
제1002조
add
제1003조 【배우자의 상속순위】
add
제1004조 【상속인의 결격사유】
add
제1004조의 2【상속권 상실 선고】
제3절 상속의효력<개정1990.1.13> 제1관 일반적효력
add
제1005조 【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add
제1006조 【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add
제1007조 【공동상속인의 권리의무승계】
add
제1008조 【특별수익자의 상속분】
add
제1008조의 2【기여분】
add
제1008조의 3【분묘 등의 승계】
제2관 상속분
add
제1009조 【법정상속분】
add
제1010조 【대습상속분】
add
제1011조 【공동상속분의 양수】
제3관 상속재산의분할
add
제1012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분할금지】
add
제1013조 【협의에 의한 분할】
add
제1014조 【분할후의 피인지자 등의 청구권】
add
제1015조 【분할의 소급효】
add
제1017조 【상속채무자의 자력에 대한 담보책임】
add
제1018조 【무자력공동상속인의 담보책임의 분담】
제4절 상속의승인및포기<개정1990.1.13> 제1관 총칙
add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add
제1020조 【제한능력자의 승인ㆍ포기의 기간】
add
제1021조 【승인, 포기기간의 계산에 관한 특칙】
add
제1022조 【상속재산의 관리】
add
제1024조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제2관 단순승인
add
제1025조 【단순승인의 효과】
add
제1026조 【법정단순승인】
add
제1027조 【법정단순승인의 예외】
제3관 한정승인
add
제1028조 【한정승인의 효과】
add
제1029조 【공동상속인의 한정승인】
add
제1030조 【한정승인의 방식】
add
제1031조 【한정승인과 재산상 권리의무의 불소멸】
add
제1032조 【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
add
제1033조 【최고기간 중의 변제거절】
add
제1034조 【배당변제】
add
제1035조 【변제기전의 채무 등의 변제】
add
제1036조 【수증자에의 변제】
add
제1038조 【부당변제 등으로 인한 책임】
add
제1039조 【신고하지 않은 채권자 등】
add
제1040조 【공동상속재산과 그 관리인의 선임】
제4관 포기
add
제1041조 【포기의 방식】
add
제1042조 【포기의 소급효】
add
제1043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add
제1044조 【포기한 상속재산의 관리계속의무】
제5절 재산의분리
add
제1045조 【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
add
제1046조 【분리명령과 채권자 등에 대한 공고, 최고】
add
제1047조 【분리후의 상속재산의 관리】
add
제1048조 【분리후의 상속인의 관리의무】
add
제1049조 【재산분리의 대항요건】
add
제1050조 【재산분리와 권리의무의 불소멸】
add
제1051조 【변제의 거절과 배당변제】
add
제1052조 【고유재산으로부터의 변제】
제6절 상속인의부존재<개정1990.1.13>
add
제1053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관리인】
add
제1054조 【재산목록제시와 상황보고】
add
제1055조 【상속인의 존재가 분명하여진 경우】
add
제1056조 【상속인없는 재산의 청산】
add
제1057조 【상속인수색의 공고】
add
제1057조의 2【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add
제1058조 【상속재산의 국가귀속】
add
제1059조 【국가귀속재산에 대한 변제청구의 금지】
제2장 유언 제1절 총칙
add
제1060조 【유언의 요식성】
add
제1061조 【유언적령】
add
제1062조 【제한능력자의 유언】
add
제1063조 【피성년후견인의 유언능력】
add
제1064조 【유언과 태아, 상속결격자】
제2절 유언의방식
add
제1065조 【유언의 보통방식】
add
제1066조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67조 【녹음에 의한 유언】
add
제1068조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69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70조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add
제1071조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의 전환】
add
제1072조 【증인의 결격사유】
제3절 유언의효력
add
제1073조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add
제1074조 【유증의 승인, 포기】
add
제1075조 【유증의 승인, 포기의 취소금지】
add
제1076조 【수증자의 상속인의 승인, 포기】
add
제1077조 【유증의무자의 최고권】
add
제1078조 【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add
제1079조 【수증자의 과실취득권】
add
제1080조 【과실수취비용의 상환청구권】
add
제1081조 【유증의무자의 비용상환청구권】
add
제1082조 【불특정물유증의무자의 담보책임】
add
제1084조 【채권의 유증의 물상대위성】
add
제1086조 【유언자가 다른 의사표시를 한 경우】
add
제1087조 【상속재산에 속하지 아니한 권리의 유증】
add
제1088조 【부담있는 유증과 수증자의 책임】
add
제1089조 【유증효력발생전의 수증자의 사망】
제4절 유언의집행
add
제1091조 【유언증서, 녹음의 검인】
add
제1092조 【유언증서의 개봉】
add
제1093조 【유언집행자의 지정】
add
제1094조 【위탁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지정】
add
제1095조 【지정유언집행자가 없는 경우】
add
제1096조 【법원에 의한 유언집행자의 선임】
add
제1097조 【유언집행자의 승낙, 사퇴】
add
제1098조 【유언집행자의 결격사유】
add
제1099조 【유언집행자의 임무착수】
add
제1100조 【재산목록작성】
add
제1101조 【유언집행자의 권리의무】
add
제1102조 【공동유언집행】
add
제1103조 【유언집행자의 지위】
add
제1104조 【유언집행자의 보수】
add
제1105조 【유언집행자의 사퇴】
add
제1106조 【유언집행자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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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7조 【유언집행의 비용】
제5절 유언의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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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8조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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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9조 【유언의 저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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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0조 【파훼로 인한 유언의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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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1조 【부담있는 유언의 취소】
제3장 유류분<개정199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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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2조 【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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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3조 【유류분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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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4조 【산입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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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5조 【유류분의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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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6조 【반환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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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7조 【소멸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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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8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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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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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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