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법률 제20677호,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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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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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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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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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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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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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지방자치단체의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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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업주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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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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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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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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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산업재해 예방 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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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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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산업재해 예방시설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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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산업재해 예방의 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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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술 또는 작업환경에 관한 표준】
제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등 제1절 안전보건관리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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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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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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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리감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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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안전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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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안전보건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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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안전관리자 등의 지도ㆍ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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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안전관리전문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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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산업보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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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명예산업안전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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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제2절 안전보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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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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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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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다른 법률의 준용】
제3장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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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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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의 면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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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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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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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안전보건교육기관】
제4장 유해ㆍ위험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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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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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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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험성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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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안전보건표지의 설치ㆍ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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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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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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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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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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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작성ㆍ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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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이행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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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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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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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정안전보고서의 이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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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안전보건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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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안전보건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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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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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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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사업주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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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근로자의 작업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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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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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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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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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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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제5장 도급시산업재해예방 제1절 도급의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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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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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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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도급의 승인 시 하도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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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제2절 도급인의안전조치및보건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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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안전보건총괄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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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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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제3절 건설업등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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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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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안전보건조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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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공사기간 단축 및 공법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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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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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설계변경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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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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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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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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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등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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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기계ㆍ기구 등에 대한 건설공사도급인의 안전조치】
제4절 그밖의고용형태에서의산업재해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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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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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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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가맹본부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
제6장 유해ㆍ위험기계등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하거나위험한기계등에대한방호조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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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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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기계ㆍ기구 등의 대여자 등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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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타워크레인 설치ㆍ해체업의 등록 등】
제2절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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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안전인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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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안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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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안전인증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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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안전인증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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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3절 자율안전확인의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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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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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자율안전확인의 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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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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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제조 등의 금지 등】
제4절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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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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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안전검사합격증명서 발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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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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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안전검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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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안전검사기관의 보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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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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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자율검사프로그램 인정의 취소 등】
제5절 유해ㆍ위험기계등의조사및지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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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성능시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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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유해ㆍ위험기계등 제조사업 등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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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유해ㆍ위험기계등의 안전 관련 정보의 종합관리】
제7장 유해ㆍ위험물질에대한조치 제1절 유해ㆍ위험물질의분류및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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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유해인자의 분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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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유해인자의 유해성ㆍ위험성 평가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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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유해인자 허용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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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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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중대한 건강장해 우려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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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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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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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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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의 2【물질안전보건자료 일부 비공개 승인 등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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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국외제조자가 선임한 자에 의한 정보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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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및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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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 용기 등의 경고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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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물질안전보건자료와 관련된 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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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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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허가】
제2절 석면에대한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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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석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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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석면조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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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석면해체ㆍ제거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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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석면의 해체ㆍ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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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석면해체ㆍ제거 작업기준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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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석면농도기준의 준수】
제8장 근로자보건관리 제1절 근로환경의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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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작업환경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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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작업환경측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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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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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 【작업환경전문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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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8조의 2【휴게시설의 설치】
제2절 건강진단및건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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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9조 【일반건강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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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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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1조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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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2조 【건강진단에 관한 사업주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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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3조 【건강진단에 관한 근로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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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5조 【특수건강진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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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6조 【유해인자별 특수건강진단 전문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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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7조 【건강관리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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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8조 【질병자의 근로 금지ㆍ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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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9조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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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조 【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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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조 【역학조사】
제9장 산업안전지도사및산업보건지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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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조 【산업안전지도사 등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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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3조 【지도사의 자격 및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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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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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5조 【지도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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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 【지도사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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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7조 【지도사에 대한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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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8조 【손해배상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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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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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0조 【품위유지와 성실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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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1조 【금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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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2조 【관계 장부 등의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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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조 【자격대여행위 및 대여알선행위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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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4조 【등록의 취소 등】
제10장 근로감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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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5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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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 【공단 소속 직원의 검사 및 지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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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 【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제11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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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조 【산업재해 예방활동의 보조ㆍ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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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조 【영업정지의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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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조 【업무정지 처분을 대신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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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3조 【청문 및 처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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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조 【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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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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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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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조의 2【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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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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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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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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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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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조의 2【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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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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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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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조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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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조 【과태료】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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