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법률 제20393호, 2024.03.19.)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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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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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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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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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주택의건설등 제1절 주택건설사업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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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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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동사업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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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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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등록사업자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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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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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등록말소 처분 등을 받은 자의 사업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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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영업실적 등의 제출】
제2절 주택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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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택조합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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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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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조합원 모집 신고 및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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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설명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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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조합원 모집 광고 등에 관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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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조합 가입 철회 및 가입비 등의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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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실적보고 및 관련 자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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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합임원의 결격사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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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주택조합에 대한 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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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주택조합의 해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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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3【회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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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4【주택조합사업의 시공보증】
제3절 사업계획의승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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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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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및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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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반시설의 기부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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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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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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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주택건설사업 등에 의한 임대주택의 건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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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지의 소유권 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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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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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대지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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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토지에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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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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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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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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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간선시설의 설치 및 비용의 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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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공시설의 귀속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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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국공유지 등의 우선 매각 및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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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환지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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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서류의 열람】
제4절 주택의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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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주택의 설계 및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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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주택건설공사의 시공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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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주택건설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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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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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등의 건설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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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장수명 주택의 건설기준 및 인증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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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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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환기시설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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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바닥충격음 성능등급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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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바닥충격음 성능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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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제5절 주택의감리및사용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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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주택의 감리자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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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감리자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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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감리자의 업무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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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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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부실감리자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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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감리자에 대한 실태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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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사전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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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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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사용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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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사용검사 등의 특례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 면제】
제6절 공업화주택의인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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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공업화주택의 인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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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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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공업화주택의 건설 촉진】
제3장 주택의공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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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주택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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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 2【주택의 공급업무의 대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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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자료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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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입주자저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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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2【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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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 3【입주자자격 정보 제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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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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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2【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입주자의 거주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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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의 3【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등의 거주실태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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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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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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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견본주택의 건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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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저당권설정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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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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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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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의 2【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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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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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공급질서 교란 금지】
제4장 리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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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리모델링의 허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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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권리변동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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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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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전문기관의 안전성 검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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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구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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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지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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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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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고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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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의 시기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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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리모델링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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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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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부정행위 금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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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토지에 관한 임대차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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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 2【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공공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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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재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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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주택상환사채의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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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발행책임과 조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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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주택상환사채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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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상법」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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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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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협회의 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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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협회의 설립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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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민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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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주택정책 관련 자료 등의 종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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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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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등록증의 대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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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체납된 분양대금 등의 강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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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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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보고ㆍ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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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의 2【보고ㆍ검사 등에 따른 자료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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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사업주체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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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협회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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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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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6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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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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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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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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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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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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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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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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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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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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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필요한 주택의 건설ㆍ공급 및 주택시장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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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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