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법률 제20424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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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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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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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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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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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건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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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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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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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건축민원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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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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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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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7【의견의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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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8【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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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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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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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특수구조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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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부유식 건축물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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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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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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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다른 법령의 배제】
제2장 건축물의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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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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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건축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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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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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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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건축물 안전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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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건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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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건축주와의 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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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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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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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매도청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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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3【소유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공유지분 등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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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건축허가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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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용도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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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복수 용도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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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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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착공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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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건축물의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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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건축물의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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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건축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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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건축물의 공사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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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건축관계자등에 대한 업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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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허용 오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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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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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사현장의 위해 방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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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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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건축통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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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건축행정 전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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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건축허가 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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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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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장 건축물의유지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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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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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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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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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건축지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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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건축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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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등기촉탁】
제4장 건축물의대지와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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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대지의 안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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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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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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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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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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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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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건축선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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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
제5장 건축물의구조및재료등<개정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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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구조내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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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2【건축물 내진등급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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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3【건축물의 내진능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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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의 4【부속구조물의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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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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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의 2【피난시설 등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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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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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의 2【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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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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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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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2【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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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3【건축자재의 제조 및 유통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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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4【건축자재의 품질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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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5【건축자재등의 품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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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의 6【건축자재등 품질인정기관의 지정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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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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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의 2【건축물의 범죄예방】
제6장 지역및지구의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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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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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건축물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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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건축물의 용적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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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대지의 분할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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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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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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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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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7장 건축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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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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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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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승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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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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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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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 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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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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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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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관계전문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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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기술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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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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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의 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제8장 특별건축구역등<개정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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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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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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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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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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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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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통합적용계획의 수립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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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건축주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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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허가권자 등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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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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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2【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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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3【특별가로구역의 관리 및 건축물의 건축기준 적용 특례 등】
제8장 의2건축협정<신설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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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4【건축협정의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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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5【건축협정운영회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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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6【건축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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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7【건축협정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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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8【건축협정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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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9【건축협정의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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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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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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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2【경관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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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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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4【건축협정 집중구역 지정 등】
제8장 의3결합건축<신설20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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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5【결합건축 대상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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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6【결합건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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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 17【결합건축의 관리】
제9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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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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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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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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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 2【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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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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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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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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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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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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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면적ㆍ높이 및 층수의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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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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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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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보고와 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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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2【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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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의 3【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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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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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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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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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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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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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조정등의 신청에 따른 공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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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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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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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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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분쟁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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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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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재정의 효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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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시효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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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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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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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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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조정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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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의 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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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10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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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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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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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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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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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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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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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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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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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기준 및 용도 등을 정하여 건축물의 안전ㆍ기능ㆍ환경 및 미관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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