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법률 제20520호, 2024.10.22.)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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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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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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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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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근로조건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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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근로조건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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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근로조건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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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균등한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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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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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폭행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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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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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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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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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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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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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제2장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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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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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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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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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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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근로조건의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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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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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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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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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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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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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우선 재고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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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해고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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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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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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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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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구제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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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구제명령 등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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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구제명령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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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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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퇴직급여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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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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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금품 청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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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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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임금채권의 우선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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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사용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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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취업 방해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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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근로자의 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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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3장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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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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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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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3【임금등 체불자료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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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4【상습체불사업주에 대한 보조ㆍ지원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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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6【체불사업주 명단공개 등을 위한 자료제공 등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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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7【출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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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의 8【체불 임금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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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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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의 2【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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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비상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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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휴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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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도급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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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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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임금의 시효】
제4장 근로시간과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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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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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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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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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의 3【근로한 기간이 단위기간보다 짧은 경우의 임금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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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선택적 근로시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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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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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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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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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보상 휴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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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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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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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연차 유급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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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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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유급휴가의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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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적용의 제외】
제5장 여성과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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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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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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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연소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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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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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임금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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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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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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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시간외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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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갱내근로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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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생리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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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임산부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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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의 2【태아검진 시간의 허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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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육아 시간】
제6장 안전과보건
제6장 의2직장내괴롭힘의금지<신설2019.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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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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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의 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제7장 기능습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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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8장 재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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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요양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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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휴업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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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장해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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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휴업보상과 장해보상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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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유족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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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장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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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일시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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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분할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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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보상 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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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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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고용노동부장관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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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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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도급 사업에 대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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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시효】
제9장 취업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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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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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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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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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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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위반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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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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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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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부속 기숙사의 설치ㆍ운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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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의 2【부속 기숙사의 유지관리 의무】
제11장 근로감독관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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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감독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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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근로감독관의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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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의 2【자료 제공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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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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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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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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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권한의 위임】
제12장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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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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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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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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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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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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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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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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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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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양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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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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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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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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