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13호, 2025.02.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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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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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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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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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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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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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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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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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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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데이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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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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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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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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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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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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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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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국제관세협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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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임규정】
제3장 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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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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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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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제4장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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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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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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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하부조직】
제5장 관세평가분류원<신설200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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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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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3【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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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4【하부조직】
제6장 세관관서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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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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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세관관서의 명칭 등】
제2절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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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세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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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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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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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위임규정】
제6장 의2관세인재개발원<개정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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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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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7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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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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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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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8장 평가대상조직및정원<개정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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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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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2【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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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 및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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