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5312호, 2025.02.25.)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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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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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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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소속기관】
제2장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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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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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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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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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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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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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정보화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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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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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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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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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인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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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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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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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징세법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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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인납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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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법인납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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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자산과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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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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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복지세정관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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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임규정】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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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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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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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하부조직】
제4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개정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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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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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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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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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감정 등의 수락】
제4장 의2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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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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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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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4
제5장 지방세무관서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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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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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지방세무관서의 명칭 등】
제2절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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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지방국세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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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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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성실납세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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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징세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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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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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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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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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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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조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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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조사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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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조사3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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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조사4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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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3【국제거래조사국】
제3절 세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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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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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하부조직】
제4절 지서ㆍ출장소및주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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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서와 출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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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주재관】
제5장 의2국세상담센터<개정2016.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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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2【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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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의 3【하부조직의 설치 등】
제6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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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dd
제39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dd
제40조 【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제7장 평가대상정원<개정2024.12.31>
add
제41조 【평가대상 정원】
제8장 한시조직및한시정원<개정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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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의 2【소득자료관리과】
add
제42조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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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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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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