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 제30368호, 2020.0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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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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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농업단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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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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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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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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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도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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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도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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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시ㆍ군 심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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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시ㆍ군 심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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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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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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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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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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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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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간사와 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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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당과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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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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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을 보다 유기적으로 연계시켜 농업 관련 산업계ㆍ학계ㆍ관(官)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체제를 구현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개발과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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