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357호, 2024.03.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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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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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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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 등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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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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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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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공동연구사업의 분야별 연구과제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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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공동연구사업 협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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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연구개발사업의 심의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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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연구개발 성과의 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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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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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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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범사업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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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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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다른 교육훈련기관의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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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퇴직한 연구직ㆍ지도직 공무원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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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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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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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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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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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에 대한 출연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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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경비의 출연 또는 지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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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진흥원의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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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국유ㆍ공유 재산의 무상양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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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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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촌진흥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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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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