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67호, 2025.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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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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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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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가족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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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전직대통령 등의 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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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경호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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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경호업무 수행 관련 관계기관 간의 협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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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호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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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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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경호ㆍ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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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국가중요시설 등에 대한 인력 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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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과학경호 발전방안의 수립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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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직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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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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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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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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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인사위원회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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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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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임용 직원의 임용 자격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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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규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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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보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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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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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개경쟁채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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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경력경쟁채용시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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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승진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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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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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평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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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근무성적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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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경력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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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승진임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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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승진선발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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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승진소요최저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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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특별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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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별정직국가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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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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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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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공로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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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직권면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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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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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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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징계의결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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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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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징계위원회의 관할ㆍ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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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공무원 징계령」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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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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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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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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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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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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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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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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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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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보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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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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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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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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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비밀 누설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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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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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보상금의 환수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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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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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위임사항】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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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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