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대통령령 제32968호, 2022.11.0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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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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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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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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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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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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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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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실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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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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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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