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124호, 2024.01.09.)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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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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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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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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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예금등 및 신용공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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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신용위험을 공유하는 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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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경영지도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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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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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본점 또는 지점의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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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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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영업인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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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전문 인력과 물적 시설 등에 관한 인가의 세부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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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지점 및 출장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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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해산ㆍ합병 등의 구체적 인가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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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신고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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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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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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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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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할부금융업의 영위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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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합병상호저축은행 등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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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업무 수행 시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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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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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개별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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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신용공여 한도의 초과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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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신용공여 한도 초과기간의 연장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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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4【대주주 발행주식의 취득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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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5【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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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여신심사위원회 및 감리부서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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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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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금리인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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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급준비자산의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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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금지 행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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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약관의 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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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집합투자재산 운용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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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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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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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7【경영건전성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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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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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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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 3【대주주와의 거래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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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경영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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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위법행위 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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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 2【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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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경영지도의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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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2【경영지도의 종료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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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3【경영지도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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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4【경영지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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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 5【경영지도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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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경영관리의 구체적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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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지급정지 제외 대상 채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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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계약이전의 요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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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계약이전을 받을 자의 지정 기준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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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계약이전의 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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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계약이전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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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사인 지명 의뢰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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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 2【주주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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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중앙회의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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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중앙회 총회 및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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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중앙회의 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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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중앙회의 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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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중앙회 이사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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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차입의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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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대리인의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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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권한의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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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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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 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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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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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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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대주주등에 대한 신용공여】
add
제30조 【대주주 등의 범위】
add
제30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add
제30조의 3【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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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 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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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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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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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상호저축은행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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