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228호, 2025.01.21.)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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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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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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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금전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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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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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우선적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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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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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설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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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설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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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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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변경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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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리인 선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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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등기기간의 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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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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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등기의 신청인, 신청서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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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등기에 관한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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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설립등기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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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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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의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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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사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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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위원의 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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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2【재보증 대상단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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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3【원보증자의 준수사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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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4【재보증비율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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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5【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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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6【재보증계약의 해지ㆍ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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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7【유동화회사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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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8【보증연계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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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 9【중소ㆍ중견기업팩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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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신용보증등의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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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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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보증채무이행청구사유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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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종속채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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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구상채권의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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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3【채권자의 통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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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4【신용정보의 종합관리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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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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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보증료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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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3【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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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4【자료제공 및 협조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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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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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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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신용보증기금법」
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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