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5535호, 2025.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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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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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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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재무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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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연결재무제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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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형비상장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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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외부감사의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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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계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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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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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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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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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인의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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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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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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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감사인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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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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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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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감사인 지정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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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감사인 지정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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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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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감사인의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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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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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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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회계감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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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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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품질관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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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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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관계회사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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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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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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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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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자료의 제출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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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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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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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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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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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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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위반행위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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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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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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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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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공동기금의 적립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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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공동기금의 양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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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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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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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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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전문심의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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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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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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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규제의 재검토】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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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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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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