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위원회 규정(대통령령 제28211호, 2017.07.26.)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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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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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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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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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위촉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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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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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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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의견의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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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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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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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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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전문위원의 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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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전문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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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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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연구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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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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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
제5조의2
에 따라 국가통계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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