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103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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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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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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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관세청<개정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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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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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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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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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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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정보데이터정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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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4【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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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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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6【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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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통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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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심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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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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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국제관세협력국】
제2장 의2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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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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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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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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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5
제3장 중앙관세분석소<개정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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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중앙관세분석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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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총괄분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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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분석관】
제4장 관세평가분류원<신설2003.11.222005.4.15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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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2【관세평가분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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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3【관세평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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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4【품목분류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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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5【품목분류2과ㆍ품목분류3과ㆍ품목분류4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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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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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7【수출입안전심사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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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의 8【수출입안전심사2과】
제5장 세관관서<개정2005.4.152006.1.2> 제1절 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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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세관】
제2절 세관관서의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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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부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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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서울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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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인천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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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인천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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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대구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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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 2【광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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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김포공항세관 및 김해공항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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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 2【평택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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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청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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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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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울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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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속초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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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수원세관ㆍ안산세관ㆍ안양세관ㆍ천안세관ㆍ용당세관ㆍ양산세관ㆍ창원세관ㆍ구미세관ㆍ대전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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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성남세관ㆍ파주세관 및 전주세관의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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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마산세관ㆍ경남남부세관ㆍ포항세관ㆍ광양세관ㆍ목포세관ㆍ여수세관ㆍ군산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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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동해세관 및 경남서부세관의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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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제주세관의 과단위 사무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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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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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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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
제3절 지원센터<개정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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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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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원센터장의 분장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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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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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제6장 세관관서의관할구역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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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세관관서의 관할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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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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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원센터의 명칭 등】
제6장 의2관세인재개발원<개정202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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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2【관세인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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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의 3【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의 수】
제7장 공무원의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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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관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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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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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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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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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제8장 평가대상조직및정원<개정2018.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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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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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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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의 조직ㆍ직무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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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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