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131호, 202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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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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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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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국세청<개정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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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2【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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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 3【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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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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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정보화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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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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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납세자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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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국제조세관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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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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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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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인사기획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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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 2【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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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세법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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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개인납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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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인납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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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자산과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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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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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복지세정관리단】
제3장 국세공무원교육원<개정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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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세공무원교육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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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교육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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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교육운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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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교수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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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제4장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개정201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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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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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분석감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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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기술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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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세원관리지원과】
제4장 의2삭제<2016.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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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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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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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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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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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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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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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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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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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의 10
제5장 지방세무관서<개정2005.4.15> 제1절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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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관할구역 등】
제2절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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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방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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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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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징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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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납세자보호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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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4【과학조사담당관】
add
제22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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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성실납세지원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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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징세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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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 2【송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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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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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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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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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조사1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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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조사2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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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조사3국】
add
제29조의 2【조사4국】
add
제29조의 3【국제거래조사국】
제3절 세무서
add
제30조 【세무서】
제4절 지서<신설2005.4.15>
add
제30조의 2【지서장】
제5장 의2국세상담센터<개정2016.5.10>
add
제30조의 3【국세상담센터】
제6장 공무원의정원
add
제31조 【국세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dd
제32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add
제32조의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add
제33조
제7장 평가대상정원<개정2024.12.31>
add
제34조 【평가대상 정원】
제8장 한시조직및한시정원<개정202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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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 2【소득자료관리과】
add
제35조 【한시정원】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국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7, 2005.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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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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