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법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48호, 2024.04.2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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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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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제협력사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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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공동연구사업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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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공동연구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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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연금의 지급방법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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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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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납부액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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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 사용계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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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협력사업의 추진방법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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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보조금의 지급 절차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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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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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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