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농림수산식품부령 제00237호, 2012.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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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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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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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시험 등의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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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험 등의 의뢰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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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시험 등의 업무처리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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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계·기구의 제공 및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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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시험 등의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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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시험 등의 결과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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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성적증명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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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험 등의 광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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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광고 등의 정정 또는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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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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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수수료의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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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촌진흥청 및 그 소속 시험연구기관에 의뢰되는 농업에 관한 시험·분석 및 농업용 기자재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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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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