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어업총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36호, 2024.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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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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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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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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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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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조사의 주기ㆍ기준연도 및 기준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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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조사단위 및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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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조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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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조사구의 설정 및 유지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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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조사 실시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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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조사에 관한 지도ㆍ감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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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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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기간의 연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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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사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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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조사결과의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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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조사서류의 보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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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자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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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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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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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
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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