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법」 제5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에 따른 농림어업총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