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751호, 2022.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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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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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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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수인 보호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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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금ㆍ보호시설의 방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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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시설수용자와의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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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면담조사 이후의 보호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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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진정방법의 고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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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진정함의 설치ㆍ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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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원회가 보낸 서면의 열람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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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진정서의 자유로운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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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방문진정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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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방문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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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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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피신청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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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의결절차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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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의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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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소위원회 위원의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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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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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여비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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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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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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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의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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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2【군부대 방문조사의 방법 및 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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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 3【군인 등 사망사건 조사ㆍ수사의 입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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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과태료의 부과 절차 및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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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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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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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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