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785호, 2024.07.3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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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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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부업에서 제외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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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2【여신금융기관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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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3【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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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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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5【출자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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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6【등록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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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7【등록갱신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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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8【대부업등의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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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9【자기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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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10【고정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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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11【겸업금지업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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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 12【금융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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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변경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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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상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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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업무총괄 사용인의 업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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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부계약서 등의 기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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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2【중요 사항의 자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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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3【과잉 대부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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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 4【총자산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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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자율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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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부조건의 게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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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대부업자등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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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3【대부업자등의 허위ㆍ과장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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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4【미등록대부업자 등에 대한 채권양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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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5【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중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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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6【대부업 이용자 보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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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7【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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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8【중개수수료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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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9【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한 보증금 예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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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검사 요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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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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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3【대부업자등의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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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 4【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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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공고내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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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2【과징금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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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3【과징금의 부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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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4【가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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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5【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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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 6【환급가산금의 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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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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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2【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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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 3【행정처분 또는 시정명령 사실의 공개 내용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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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등록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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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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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2【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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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3【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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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4【협회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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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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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 6【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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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과태료 부과기준】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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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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