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대통령령 제35515호, 2025.05.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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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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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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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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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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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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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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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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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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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도시계획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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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시설사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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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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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임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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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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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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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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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건설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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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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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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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38조
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조직 및 직무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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