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국방부령 제01172호, 2025.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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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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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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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장 방위사업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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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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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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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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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 3【방위사업감독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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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기획조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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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제협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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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감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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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 2【조직인사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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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운영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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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방위사업정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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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방위산업진흥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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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국방기술보호국】
제3장 기반전력사업본부<개정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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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반전력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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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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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기동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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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2【화력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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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3【함정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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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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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5【항공기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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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 6【헬기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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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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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4장 미래전력사업본부<개정2019.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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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미래전력사업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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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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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우주지휘통신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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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유도무기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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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감시전자사업부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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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첨단기술사업단의 하부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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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한시적인 보조기관의 설치】
제4장 의2방위사업교육원<신설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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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 2【방위사업교육원】
제5장 공무원의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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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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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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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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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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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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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 3【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
제6장 한시조직및한시정원<개정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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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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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한국형잠수함사업단 및 그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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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2【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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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 3【소형무장헬기사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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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한시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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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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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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