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01490호, 2025.05.20.)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차장】
add
제3조 【대변인】
add
제4조 【기획조정관】
add
제5조 【운영지원과】
add
제6조 【도시계획국】
add
제7조 【시설사업국】
add
제8조
add
제9조
add
제10조 【공무원의 정원】
add
제10조의 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add
제11조의 2
add
제12조 【한시정원】
add
제13조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
제3항
및
제5항
에 따라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9>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