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6928호, 2016.01.22.)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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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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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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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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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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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중앙행정기관의 책무】
제2장 갈등예방및해결의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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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율해결과 신뢰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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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참여와 절차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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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이익의 비교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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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정보공개 및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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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속가능한 발전의 고려】
제3장 갈등의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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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갈등영향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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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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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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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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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심의결과의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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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제4장 갈등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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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갈등조정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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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협의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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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의장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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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장의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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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협의회의 기본규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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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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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협의회 절차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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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비밀유지】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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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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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 및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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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ㆍ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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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의 협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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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갈등전문인력의 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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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수당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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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ㆍ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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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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