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총리령 제01417호,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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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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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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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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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임의적 설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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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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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갈등관리연구기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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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연구기관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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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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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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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지정사실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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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지정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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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경비의 지원과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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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정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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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연구결과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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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갈등관리실태의 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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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갈등관리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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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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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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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수당 및 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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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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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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