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01036호, 2024.01.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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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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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조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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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조사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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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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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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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자료제출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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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자료의 검토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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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자료의 전산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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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입력결과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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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입력 및 제출 기한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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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조사에 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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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조사사항의 서식 및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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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조사결과의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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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자료 등의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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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특별조사】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
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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