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 인구의 규모 및 구조변동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계법」 제2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4에 따른 인구동향조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30, 2017.7.18, 2024.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