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규정(대통령령 제32890호, 2022.08.3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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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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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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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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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의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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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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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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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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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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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료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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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행상황의 확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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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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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의 중요 정책 조정과 주요 국정현안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0, 2022.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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