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106호, 2024.12.24.)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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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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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상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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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심의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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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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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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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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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배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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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위로지원금의 지급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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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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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신청인대표자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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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심의위원회의 보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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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급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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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배상금등 결정의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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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재심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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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신청인의 동의 및 지급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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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배상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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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임시지급 및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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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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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의료지원금의 지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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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심리상담 등의 지원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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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심리적 증상 및 정신질환 등의 검사ㆍ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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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치유휴직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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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치유휴직자에 대한 고용유지비용의 지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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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교육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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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긴급지원대상자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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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아이돌봄서비스의 우선 제공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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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미성년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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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시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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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단원고등학교의 교육 정상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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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교직원의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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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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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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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지원ㆍ추모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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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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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분과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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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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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지원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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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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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지원ㆍ추모위원회의 운영세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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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추모시설 설치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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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기탁금품의 접수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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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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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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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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