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9580호, 2023.08.0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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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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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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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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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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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가테러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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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테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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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대테러 인권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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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전담조직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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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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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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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테러취약요인 사전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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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테러선동ㆍ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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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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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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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테러피해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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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특별위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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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테러단체 구성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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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무고, 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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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세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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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테러의 예방 및 대응 활동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테러로 인한 피해보전 등을 규정함으로써 테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가 및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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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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