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총리령 제01988호,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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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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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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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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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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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포상금의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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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포상금의 지급 결정 기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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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포상금의 반환통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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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치료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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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유족의 범위 및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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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월급액 또는 월실수입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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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평균임금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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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유족특별위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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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장해특별위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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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중상해특별위로금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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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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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지급 결정 통지서 등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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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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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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