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주택정비 등기규칙(대법원규칙 제02869호, 2019.11.2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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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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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대위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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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대위등기의 일괄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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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대위등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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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이전고시에 따른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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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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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종전 토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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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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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건축시설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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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대지에 관한 등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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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대지에 관한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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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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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준용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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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
제3항
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시행에 관한 부동산등기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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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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