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정보의 관리 및 제공에 관한 법률(법률 제17468호,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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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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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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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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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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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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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법령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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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법령정보의 관리·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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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법령정보 수집·관리 및 제공을 위한 협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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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법령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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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법령정보의 재분류·가공 및 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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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현행법령집의 편찬 및 발행·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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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발행자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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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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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비용의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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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법령정보의 수집·관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법령정보의 신속·정확하고 효율적인 제공을 통하여 국민의 법령정보 이용을 편리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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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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