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4459호, 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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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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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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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국방과학기술혁신 기본계획 등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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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무기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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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의 체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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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출연금의 지급ㆍ사용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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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국방연구개발사업의 기획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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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전력지원체계 연구개발사업의 추진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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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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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국방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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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재부가금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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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제재부가금의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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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개발성과물 및 지식재산권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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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식재산권의 공동 소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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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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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국방과학기술 지식ㆍ정보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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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개발성과물의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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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연구개발 인력 등에 대한 장려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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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국방기술품질원의 국방연구개발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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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업무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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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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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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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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