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총리령 제01772호,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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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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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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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립허가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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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설립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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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설립 관련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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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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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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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비영리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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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설립허가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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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해산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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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잔여재산 처분허가의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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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청산 종결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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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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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
에 따라 국무조정실장이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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