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대법원규칙 제03052호, 20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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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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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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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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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회피 신청 대상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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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와 회피ㆍ기피 신청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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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등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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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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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신고 등의 기록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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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이해충돌방지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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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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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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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대법원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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