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2900호, 2022.09.06.)
별표·서식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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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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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박물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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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수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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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출연금 또는 보조금 예산요구서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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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출연금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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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기부금품의 접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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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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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결산서 등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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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자금 차입의 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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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잉여금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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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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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박물관자료의 위탁ㆍ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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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민간전문가 등의 파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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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평가의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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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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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국립박물관단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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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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