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19484호,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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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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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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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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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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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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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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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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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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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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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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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개인정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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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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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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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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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운영의 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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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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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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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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