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4578호, 2024.06.18.)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목적】
add
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범위】
add
제3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add
제4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add
제5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ㆍ운영】
add
제6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 구성ㆍ운영】
add
제7조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한 사업의 지원】
add
제8조 【지방농촌진흥기관에 대한 지원】
인쇄
보관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