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농림축산식품부령 제00664호, 2024.06.19.)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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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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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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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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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지방농촌진흥기관 대상 평가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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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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