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4755호, 2024.07.23.)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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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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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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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설치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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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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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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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위원의 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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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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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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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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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범부처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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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자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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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기획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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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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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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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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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복 80년이 되는 2025년을 맞이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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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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