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동족회사가 각사업연도에 있어서 유보한 금액중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정부는 그 사업연도의 소득을 년액으로 환산한 금액중 백만원이하의 금액에 백분의 27, 백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31, 5백만원 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46, 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2, 2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58, 3천만원초과의 금액에 백분의 65를 승한 합계금액의 소득년액에 대한 률을 산출하여 이를 세율로 하여 좌의 각호의 1에 해당한 금액(各號에 다 該當하는 境遇에는 그 多額인 편)에 대하여 적용산출한 세액을 각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가산할 수 있다.
1. 각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이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
2. 각사업연도 소득중 유보한 금액에서 그 사업연도의 소득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과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의 합계가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금액. 단, 그 사업연도말에 있어서의 적립금액이 불입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초과액은 이를 공제한다. 전항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과 각사업연도의 소득유보한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에 부과할 법인세액(前項의 規定에 依하여 加算하는 稅額을 包含하지 아니한다)을 그 사업연도의 소득과 그 사업연도의 소득중 유보한 금액의 쌍방에서 공제한 잔액에 의한다. 본법에서 동족회사라 함은 주주 또는 사원의 1인과 이와 친족, 사용인 기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출자관계있는 법인등 특수의 관계있는 자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합계가 그 법인의 주식금액 또는 출자금액의 2분의 1이상에 상당하는 법인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