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법 00110호
2023.12.31, 법률 제 199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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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27, 법률 제 165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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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8.28, 법률 제 053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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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12.28, 법률 제 0232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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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인지를 첩용한 증서 또는 장부로서 영업에 관한 것은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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