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 00199호
2020.12.29, 법률 제 17761호
2020.12.29, 법률 제 17758호
2020.12.22, 법률 제 17651호
2018.12.31, 법률 제 16108호
2016.03.02, 법률 제 14049호
2015.12.29, 법률 제 13627호
2014.01.01, 법률 제 12172호
2013.06.07, 법률 제 11873호
2013.01.01, 법률 제 11613호
2012.01.26, 법률 제 11210호
2010.01.01, 법률 제 09919호
2009.01.30, 법률 제 09346호
2008.03.14, 법률 제 088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8호
2004.12.31, 법률 제 07321호
1994.12.22, 법률 제 04812호
1993.12.31, 법률 제 04668호
1993.12.31, 법률 제 04667호
1990.12.31, 법률 제 04284호
1980.12.31, 법률 제 03353호
1976.12.22, 법률 제 02936호
1976.12.22, 법률 제 02932호
1974.12.24, 법률 제 02714호
1970.01.01, 법률 제 02160호
1969.07.31, 법률 제 02126호
1967.11.29, 법률 제 01973호
1965.04.03, 법률 제 01695호
1962.12.08, 법률 제 01209호
1961.12.08, 법률 제 00820호
1958.12.29, 법률 제 00515호
1956.12.31, 법률 제 00423호
1954.04.14, 법률 제 003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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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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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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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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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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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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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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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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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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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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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제2장 범칙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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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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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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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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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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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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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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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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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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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보조하는 자가 조세에 관한 조사사무에 관하여 지득한 비밀을 고의로 누설하거나 절용한 때에는 3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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