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02688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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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납세의무자】
  • add 제2조 【과세표준】
  • add 제3조 【세율】
  • add 제4조 【부과와 징수】
  • add 제5조 【납세지】
  • add 제6조 【질문검사권】
  • add 제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 add 제8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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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조 (납세의무자)
  •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 ①물가안정에관한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手數料와 使用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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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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