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세법 02688호
2007.07.19, 법률 제 08521호
1974.12.21, 법률 제 02688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전문보기
add
제1조 【납세의무자】
add
제2조 【과세표준】
add
제3조 【세율】
add
제4조 【부과와 징수】
add
제5조 【납세지】
add
제6조 【질문검사권】
add
제7조 【다른 세법과의 관계】
add
제8조 【시행령】
내용
목차
검색
인쇄
보관
3단보기
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관련예판
조문별해설
상담사례
조문별 개정문
제1조 (납세의무자)
②국세청장이 제1항의 기준가격을 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①
물가안정에관한법률
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지정·승인·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手數料와 使用料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단계별·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액(이하 "基準價格"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자는 부당이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