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법률 제04394호, 1991.08.10.)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오류신고
이동
전문보기
add
제1조 【납세의무자】
add
제2조 【과세표준】
add
제3조 【세율】
add
제4조 【비과세요금】
add
제5조 【징수 및 납부】
add
제6조 【징수특례】
add
제7조 【납세의무의 승계】
add
제8조 【권한의 위탁】
add
제9조 【시행령】
인쇄
보관
제1조 (납세의무자)
①전화가입자(임시 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전화가입자가 2인이상이거나 전화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개정 1981.12.31, 1988.12.26, 1991.8.10>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 조합을 포함한다)
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3. 주한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4.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電話事業經營者" 한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⑥
전화세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항
제5호
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
중 "공중
전기통신사업법
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
전기통신사업법
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電話事業經營者" 한다)
⑦내지 ⑨생략
자료보관함
shoael74님 반갑습니다.
해당 자료를 지정한 '카테고리'에 보관합니다.
기본
보관하기
메모해서 보관하기
새 카테고리 만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