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 (납세의무자)
  • ①전화가입자(임시 가입전화의 가입자와 가입전화사용권을 양도받거나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이 법에 의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②전화가입자가 2인이상이거나 전화가입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는 연대하여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③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자 또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화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다.<개정 1981.12.31, 1988.12.26, 1991.8.10>
  •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시·군 조합을 포함한다)
  • 2.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 3. 주한외국공관과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 4. 주한외교관과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電話事業經營者" 한다)
    부칙 8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⑤생략

    전화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조중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공중전기통신업무를"을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로 한다.

    5.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電話事業經營者" 한다)

    ⑦내지 ⑨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