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세법(법률 제04394호, 1991.08.10.)
제·개정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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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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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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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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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비과세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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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징수 및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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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징수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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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납세의무의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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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한의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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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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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권한의 위탁)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징수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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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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