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8조 (권한의 위탁)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화사업경영자의 징수권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전기통신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1.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