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4743호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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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d 제1조 【목적】
  • add 제2조 【정의】
  • add 제3조 【납세의무자】
  • add 제4조 【비과세】
  •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 add 제6조 【납세지】
  • add 제7조 【신고·납부등】
  • add 제8조 【부과·징수】
  • add 제9조 【분납】
  • add 제10조 【국고납입】
  • add 제11조 【가산세】
  • add 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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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제113조제2항 또는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제4호·제80조의2 또는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7. 증권거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8.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 10. 지방세법 제110조의4제2항제1호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 11.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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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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