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특별세법 04743호
2024.12.31, 법률 제 20615호
2023.12.31, 법률 제 19929호
2022.12.31, 법률 제 19196호
2022.12.31, 법률 제 19192호
2021.12.21, 법률 제 18589호
2019.12.31, 법률 제 16844호
2018.12.31, 법률 제 16100호
2018.12.24, 법률 제 16008호
2016.12.20, 법률 제 14385호
2015.12.15, 법률 제 13554호
2015.06.22, 법률 제 13383호
2014.12.31, 법률 제 12955호
2014.05.14, 법률 제 12569호
2014.01.01, 법률 제 12165호
2013.05.28, 법률 제 11845호
2011.12.31, 법률 제 11127호
2010.12.30, 법률 제 10422호
2010.03.31, 법률 제 10221호
2010.03.31, 법률 제 10220호
2010.01.01, 법률 제 09909호
2009.04.01, 법률 제 09620호
2009.03.18, 법률 제 09484호
2007.12.31, 법률 제 08829호
2006.12.30, 법률 제 08139호
2005.01.05, 법률 제 07330호
2004.12.31, 법률 제 07316호
2004.07.26, 법률 제 07216호
2003.12.31, 법률 제 07026호
2001.12.29, 법률 제 06549호
2000.12.29, 법률 제 06298호
2000.10.21, 법률 제 06273호
1999.12.28, 법률 제 06051호
1999.12.28, 법률 제 06045호
1999.12.03, 법률 제 06032호
1999.02.05, 법률 제 05758호
1998.12.28, 법률 제 05584호
1998.12.28, 법률 제 05581호
1998.09.16, 법률 제 05561호
1998.09.16, 법률 제 05552호
1998.02.24, 법률 제 05524호
1997.12.31, 법률 제 05493호
1997.12.13, 법률 제 05417호
1997.08.30, 법률 제 05402호
1996.10.02, 법률 제 05163호
1995.12.29, 법률 제 05038호
1995.12.29, 법률 제 05031호
1994.12.22, 법률 제 04809호
1994.12.22, 법률 제 04806호
1994.12.22, 법률 제 04794호
1994.03.24, 법률 제 04743호
제·개정일자
개정이유 및 주요 내용
부칙
법
령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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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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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add
제3조 【납세의무자】
add
제4조 【비과세】
add
제5조 【과세표준과 세율】
add
제6조 【납세지】
add
제7조 【신고·납부등】
add
제8조 【부과·징수】
add
제9조 【분납】
add
제10조 【국고납입】
add
제11조 【가산세】
add
제12조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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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조문별 부칙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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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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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별 개정문
제4조 (비과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국가(外國政府를 포함한다)·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대한 감면
2. 농어민(養畜家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농어민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農漁村發展特別措置法에 의한 營農組合法人과 委託營農會社를 포함한다)에 대한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3. 조세감면규제법
제6조
·
제113조
제2항
또는
제11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동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
4. 조세감면규제법
제80조
제4호
·
제80조의2
또는
제84조
의 규정에 의한 저축에 대한 감면
5. 조세감면규제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등에 대한 감면중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감면
6. 국제협약·국제관례등에 의한 관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7.
증권거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동법
제8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8.
지방세법
의 규정에 의한 형식적인 소유권의 취득·등기 또는 등록, 임시용 건축물의 취득,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멸실된 건축물등의 복구에 따른 취득 또는 등기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의 감면으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9.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서민주택에 대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
10.
지방세법
제110조의4
제2항
제1호
의 적용대상이 되는 농지 및 임야에 대한 취득세
11.
대통령령
이 정하는 서민주택 및 농가주택에 대한 취득세
12.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이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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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ael74님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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